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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시·군 계약심사로 재정 건전화·지역경기 활성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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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허균 기자

승인 : 2023. 12. 04. 15:10

1천 138건·417억원 예산 절감 기여
경남도청
경남도청./ 경남도
경남도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군에서 발주하는 도비보조사업 등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용역·물품에 대해 발주 시 계약심사를 통해 발주금액 재 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계약심사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경남도는 추정금액 5억원 이상 종합공사, 3억원 이상 전문공사, 2억 이상 기술용역, 1억원 이상 일반용역, 2000만원 이상 물품과 계약금액 20억원 이상으로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해 2008년부터 시·군의 국·도비 재배정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입찰하기 전 기초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공사 발주의 경우 설계 이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예산확보 과정을 거쳐 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에 설계와 발주시점의 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과 설계서와 현장조건과의 불일치 등으로 시공사와 발주청간 분쟁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또 예산부족으로 인한 노무비 삭감, 부족한 공사일정, 적정한 안전관리비 미반영 등은 결국에는 부실공사로 이어지며 크게 보아서는 발주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도내 18개 시군에서 심사요청한 1138건, 1조 2807억원의 계약심사 대상중 417억원을 절감한 1조 23900억원을 심사했다. 최신 노임과 자재를 반영하지 않는 사업, 표준품셈을 적용하지 사업, 법정 경비를 반영하지 않은 사업 등 129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협의해 보완, 계약심사를 하고, 합리적인 설계 272건은 원안심사했다.

계약심사제도 초기에는 예산절감에만 치중했지만 최근에는 정당한 대가 지급과 공사품질향상과 한층 더 나아가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도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계약심사 처리기간도 법정 10일에서 3.5일로 단축해 조기발주와 조기집행에도 기여하고 있다.

조현옥 도 자치행정국장은 "시·군에서 발주되는 사업은 도 계약심사를 거쳐 과다하게 설계된 부분은 조정하고 누락된 경비는 정당하게 증액할 것"이라며 "계약심사로 공사 현장의 안전까지 고려해 침체된 경남도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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