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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갑질 그만”…필수품목 협의 의무화

“프랜차이즈 갑질 그만”…필수품목 협의 의무화

기사승인 2023. 12. 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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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과도한 원·부자재 강매, 가맹 부담 원인
점주 상의없이 품목 지정·변경시 과징금
건강한 수익 구조 위한 상생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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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바꿀시 반드시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상품·원재료·부재료·정착물·설비 및 원자재 관련된 필수품목을 지정해 가맹점주에 유통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된 차액을 수익으로 거둔다. 이른바 '차액가맹금'이다. 그러나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이 가맹점주에게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았다. 통닭 A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는 한 가맹점주는 "정보공개서엔 닭, 파우더, 소스류 등만 필수품목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시중에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식용유까지 본사 제품을 구매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사실상 강매나 다름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말 정보공개서를 바탕으로 분석한 '2022년도 가맹사업 현황'에 따르면, 가맹점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확대되면서 2021년 기준 33만5298개에 이를 정도로 많아졌다. 특히 비중이 가장 큰 외식업으로 좁혀보면 가맹점수는 2019년 12만9126개에서 2020년 13만5113개로, 2021년 16만7455개까지 늘어났다. 가맹본부수도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출혈 경쟁이 심해지면서 주요 세부 업종별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치킨 업종이 21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피자(1700만원), 제과제빵(1700만원), 한식(1600만원), 커피(900만원) 업종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일방적인 가격 결정이 가맹점주 부담을 키우는 주된 원인으로 보고, 지난 9월 당정협의를 통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에는 거래관행의 개선을 위해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품질 또는 수량을 낮추는 등 가맹점주에게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가맹본부에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그 협의절차를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포함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개정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최형민 영산대 외식경영학과 교수는 "가맹점주들이 실질적인 협상력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필수품목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형 프랜차이즈의 경우는 규모의 경제로 식자재를 저렴하게 납품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겠지만, 가맹점이 적은 신생 프랜차이즈는 과도한 유통단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존속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맹사업자를 교육시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적정한 교육비를 수취하는 등의 가맹본부가 보다 건강한 수익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 등의 상생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유통마진을 취하는 구조에서 로열티 제도로 가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국감에서 문제가 됐듯 같은 브랜드더라도 해외와 우리나라의 가맹점 비용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유통마진으로 이익을 취하는 구조에 있다"며 "미국은 점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물품을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하고 있고 사실상 차액가맹금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 가맹본부도 적절한 로열티를 받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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