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대표에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
맘스터치 "이의신청 등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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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맘스터치 가맹본부인 맘스터치앤컴퍼니가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점주협의회) 대표인 황성구 상도역점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등 61개 가맹점사업자가 지난 2021년 3월 2일 점주협의회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을 보내자 허위사실이 적시됐다며 황 대표에게 지난 2021년 8월 3일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물품공급을 중단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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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는 앞선 2021년 7월 21일에는 황 대표에게 점주협의회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만약 계약이 해지된 후에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공정위 신고, 언론 제보, 점주협의회 활동(일명 '가·손·공·언·점')을 진행하더라도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강경히 대응하면 가맹점주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점주협의회는 와해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압박했다.
이와 관련 황 대표는 "점주들이 공통적으로 체감해 표현한 것 일부를 갖고 소송을 걸고, 퇴직금으로 마련한 가게를 철거해야할 위기가 닥쳤는데 당시에는 정말 눈이 깜깜했다"며 "결국 법원에서 가처분인용이 나고, 물건을 공급하지 않으면 하루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대체집행신청서가 나오고서야 물건 공급이 두달만에 재개됐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제재에 대해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부분은 추후 의결서를 전달받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이의신청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면서 "동일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본부 간담회 등을 통해 계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