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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2019년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일 현재 청도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은 최대 3000만 원까지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군은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7월 이차보전율을 기존 2%에서 3%로 상향해 최대 2년간 이자를 보전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특례보증 출연금이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됐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