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예산군, 예산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 12월 1일부터 실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130010019970

글자크기

닫기

예산 김관태 기자

승인 : 2023. 11. 30. 15:14

12월 1일부터 1인당 70만원 한도 내 구입 가능
예산군, 12월 예산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 실시
예산군 12월 예산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 실시
충남 예산군은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막고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월 1일부터 예산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를 실시한다. 할인판매 발행금액은 총 60억원(지류 18억원, 모바일 42억원)으로 할인행사는 판매금액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1인당 70만원 한도 내 구입이 가능하다.

지류상품권은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휴대폰을 지참해 농협은행 예산군지부 외 43개 판매대행점을 방문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바일(카드, QR)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 어플을 다운받아 본인 인증을 거쳐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한 예산사랑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106곳을 제외한 지역 내 가맹점 3041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정책발행 상품권으로 농업인들에게 지급된 농어민수당은 연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을 비롯한 모든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예산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청 경제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 할인행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부정유통 적발 시 가맹점 등록취소 및 최하 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관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