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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제5차 계절 관리제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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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김관태 기자

승인 : 2023. 11. 26. 14:28

적발 시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
예산군, 제5차 계절 관리제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
예산군이 지난 23일 개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홍보 캠페인/군
충남 예산군은 제5차 계절관리제의 적극 대응을 위해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과 5개 광역시, 세종시 등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함에 따라 지역 내 차량에 대한 운행 주의를 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된다. 운행 적발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저감장치 부착 차량과 긴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5차 계절관리제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관련해 군민들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난 23일 예산상설시장에서 관련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며 "노후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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