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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은 2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해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선보인다.
가입 조건은 연소득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된다.
금리는 연 4.5%로 상향된다. 납부 한도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통장을 써서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 결혼·출산·다자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우대금리가 추가로 적용된다.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모두 인정받는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2025년 출시될 예정이다. 만기가 최장 40년으로 고정·저금리가 적용된다.
정부는 새로운 청년 저축 통장 제도를 통해 연간 10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청년들을 위한 전·월세 관련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보증부 월세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저리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을 추진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늘린다.
당정은 고령자,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취약계층 등에 맞는 주거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래세대가 가장 불안해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응원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로 가기 위해 내 집 마련의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