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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34세↓ 무주택 청년들, 집값 80%까지 2%대 대출 가능토록”

당정 “34세↓ 무주택 청년들, 집값 80%까지 2%대 대출 가능토록”

기사승인 2023. 11. 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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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소득 요건 3000만원→5000만원
납입 한도는 기존 50만원 → 100만원
34세 이상 적용도 추후 적극 검토
당정, 청년에게 주택 마련 지원<YONHAP NO-1769>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의 주택 마련 지원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으면 연 2%의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당정은 24일 국회에서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34세 이하 청년이 '청년전용 주택드림 청약통약'에 가입할 경우,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요건은 기존 연소득 3500만원이었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출'을 개편해 연소득 기준을 5000만원으로 완화했다.

제공되는 금리도 4.5%로 상향되며, 납입 한도 역시 기존 월 5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결혼, 출산, 다자녀 등 기타 요건을 충족할시 추가 우대금리도 적용돼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청년 주거안정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파격적인 청약통장과 전용대출로 청년들에게 희망의 주거사다리를 놓아드리겠다"며 "청년이 미래 중산층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 출산 등의 생애주기에 맞춰 혜택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가입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며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모두 인정받게 된다.

당정은 청년들을 위해 전·월세 관련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주택기금 주거안전 월세대출 청년보증부 월세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높은 금리의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저리의 주택금융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적용 연령을 34세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은 추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청년 기준을 만 34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대상을 설정했지만, 최근 결혼이나 자산형성 시기가 늦춰지는 점을 감안해 연령을 확대하는 안을 당에서 요구했다"며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청년 외에도 고령자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취약계층 등 각 계층 특성에 맞는 주거지원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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