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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기획단은 2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기획단 대변인을 맡은 장윤미 변호사는 회의 후 브리핑에서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 따른 경선 감산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 방안은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차원에서 논의된 방안"이라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현재 하위 20%를 대상으로 하는 감산 범위는 유지하지만 감산 비율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하위 10% 이하는 감산 비율을 30%로 강화하기로 했고, 10% 이상은 현행과 같이 20%를 감산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기획단 간사를 맡은 한병도 의원은 해당 방안에 대해 앞서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 제시했던 혁신안이 논의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게 김은경 혁신위에서 안은 나왔지만 거기에 제시됐던 구체적인 프로테이지는 검토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수치는) 그냥 원점에서 새로 논의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어떤 게 가장 우리 당 내부 상황이나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의 노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에) 적합할까라는 치열한 토의 결과 속에 이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기획단은 또 예비 후보자 대표 경력 표기와 관련해 특정 정치인의 성명을 표시할 수 없도록 기준에 명시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한 의원은 "오늘 총선기획단은 후보 검증위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예비 후보자의 정보 공개와 홍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예비 후보자 홍보 플랫폼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홍보 플랫폼에 기재되는 예비 후보자 대표 경력은 21대 총선과 제8회 지선 기준을 준용하되, 특정 정치인의 성명을 표시할 수 없도록 기준에 명시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표 경력 허용 기준 관련해서 전에 이미 논의가 된 사항들이 있다. 전·현직 대통령 실명 사용을 과거에도 불허를 했고, 경력 입증이 가능한 경력만 쓸 수 있도록 했다"며 "인위적이거나 한시적인 경력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이미 나와 있었고, 기관 및 단체의 명칭은 법적 공용 명칭이나 공식 사용 명칭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소속기관 단체명과 직함을 함께 사용하도록 하는 기준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니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당) 내외에서 상당히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결론을 내야 된다 생각을 해서 그것은 '예전에 이런 논의가 되었지만 이번에도 같이 준용을 한다' 그렇게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확정될 공천 심사나 경선의 대표 경력 역시 예비후보자 대표 경력 기준이 바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다.
이날 기획단의 결정 내용은 향후 당 최고위원회에 건의될 예정이다. 한 의원은 "예비후보자 대표 경력과 경선 감산 페널티 강화에 대한 총선기획단의 의견은 향후 최고위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