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세미나는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해 중소기업에서의 안전과 보건이 확보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준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과 예산의 부족이 가장 큰 이유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에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최되는 세미나는 △'중대재해처벌법 동향·제언(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현황·적용 확대 검토(최진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의 순서로 주제 발표가 있다.
발표 이후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광일 본부장(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참여해 종합토론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