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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공개제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뤄지며 공개 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 등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기간 1년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오산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26명(개인 15명, 법인 11명)으로 총 체납액은 9억3800만 원이다.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불복절차 및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경매·공매 등으로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제외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산 조회·압류와 함께 가택수색, 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통해 반드시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오산시 징수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