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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일몰 앞둔 ‘소방안전교부세’…국가직 소방관의 불안감

올 연말 일몰 앞둔 ‘소방안전교부세’…국가직 소방관의 불안감

기사승인 2023. 11.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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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도입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올해 말 일몰
일선 소방관 "안정적 재원 단절되면 큰 위험"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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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
소방관들의 장비 개선을 지원하고자 2015년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조항이 올해 말 일몰을 앞두면서 전국 소방관들이 "특례 조항이 일몰되면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소방관 대다수가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조항 일몰 여부가 논의 중인 현재 상황을 매우 불안하게 지켜보는 중이다. 특례 조항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안전장비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자칫 재난 대응 시스템에 구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소방관은 "보호 장갑과, 공기호흡기, 방호복 등 최소한 안전 장비가 없다면 불길에 들어가지 못한다"며 "이런 장비들은 소모품이라 3~10년마다 교체해줘야 하는데 장비 교체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다른 소방관도 "소방 장비들이 우리 몸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안전해야 시민들도 구할 수 있다"며 "안전과 밀접한 소방 안전 물품과 관련된 안정적 재원이 단절된다면 큰 위험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소방 장비 등에 투입되는 예산인 소방안전교부세는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5년 도입됐다. 담배 개별소비세 45%로 마련된 재원으로, 예산의 74%를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있다.

또 소방안전교부세는 시행령 부칙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연장 혹은 일몰을 정하게 되는데, 두 차례 연장 후 올해 또 한 번 논의를 앞두고 있다.

문제는 당초 소방안전교부세의 도입 목적인 소방안전장비의 부족 문제가 해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몰을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소방노조에서는 안정적인 재원이 사라질 경우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장비 마련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일몰 연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영남권 노조(경북·대구·부산·울산지부)는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2020년 4월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됐지만 이에 따라 개정돼야 할 법과 예산은 그대로 방치된 채 3년 6개월이 흘렀다"며 "그간 소방안전교부세 75%를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강제했기 때문에 그나마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김동욱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소방지부장도 "시·도에서 교부세를 자율적으로 배분할 경우 대대적인 예산 삭감 가능성도 높다"며 "안정적 지원책 마련 등 소방안전교부세 3년 연장 등을 위한 방안을 찾아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 사용 특례 일몰이 임박한 상태에서 당초의 도입 목적은 달성됐지만, 장비의 교체와 최신 장비의 수요는 계속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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