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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상환기관·담보비율, 기관·외국인·개인 ‘동일’하게 조정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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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3. 11. 16. 14:56

공매도
/금융위원회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공매도가 개선된다. 기관과 외국인, 개인의 상환기관·담보비율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은 물론,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매도 공시 확대도 추진될 전망이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민당정협의회에서는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이 함께 마련한 공매도 제도 개선안과 불법공매도 조사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민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공매도 개선 방안은 크게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와 무차입 공매도 사전방지,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공매도 공시 확대이다.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는 기관 대차와 개인 대주의 주식차입 상환기관 및 담보비율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상환기관은 90+연장으로, 담보비율은 105% 이상으로 통일한다.
무차입 공매도 사전방지와 관련해서는 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를 중심으로 한다. 특히 증권사에 기관투자자 전산시스템 확인의무를 부과, 관련 시스템이 구축된 기관투자자에게만 공매도를 허용한다.

또한 외부적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한 실현 가능성은 검토한다.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부문은 글로벌 IB 공매도를 전수조사하고 다양한 제재수단을 활용해 엄벌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제재방안은 최장 10년의 주식거래 제한, 국내 상장회사·금융회사의 경우 임원선임 제한 등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불법 공매도 처벌 관련 다수의 법안이 발의된 상황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처벌 수준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매도 공시 개선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을 보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예외거래에 관해서는 세부통계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자본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현재는 제도개선의 방향 수준인 만큼, 공론화시 제기되는 추가 개선과제는 함께 검토하는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최종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국회의 관련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논의 결과에 따라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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