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문경지역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시 관내 유. 초. 중.고등학교 수도요금 50%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했던바, 이번 제27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에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그 동안 학교시설의 누수율이 높다는 이유로 학교의 수도요금 감면의 걸림돌이 있었으나 문경시와 상수도사업소를 상대로 우리 교육지원청은 수도 요금 감면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문경시의회에 수차례 제안 설명으로 공감을 얻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얻은 결실이다.
이경옥 교육장은 "수도 요금 감면을 해 주신 문경시와 시의회에 감사드리며 감면된 예산 50%는 어려운 학생 공부방 만들기, 우리학교 문희문구점, 운동장 맨발 걷기 수도시설 등 의미 있게 쓰겠다"며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경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