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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융자를 받은 날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군에 사업장 및 주민등록을 모두 두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이다.
군은 소상공인의 5000만원 이내 융자 원금에 대한 올해 7~11월(5개월) 이자발생분 일부를 보전하며 대상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로 1인당 1건의 대출금리에서 CD금리(1.15%)를 제외한 금리, 2% 이내로 지원한다.
단 특례보증 지원 및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을 받거나 국세·지방세·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와 연체 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5~30일 구비서류를 지참해 군청 경제과(6층)로 신청하면 되며 군은 소상공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적격자에게 12월 하순경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구비서류는 대출이자 납부확인서 또는 대출 원리금 상환내역서(융자받은 은행에서 발급),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이차보전금 지원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경제과로 문의하면 안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