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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운영대행사의 관리시스템을 통해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의 사전분석을 거친 후 의심되는 가맹점에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여부를 확인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이나 용역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 이상의 상품권 금액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으로 고액 또는 반복결제 가맹점 등 부정유통이 자주 발생하는 유형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통영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상시 설치?운영해 부정유통 의심사례도 신고 받고 있다.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및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당이득은 환수 조치된다.
시 관계자는 "통영사랑상품권은 지역의 소비 진작을 유도해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인 만큼 부정유통을 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며 "통영시도 통영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