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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는 조정희, 오수환, 김정숙의원이 보충질문에 참여해 순창군의 과감한 정책기조 변화의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조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농민 기본소득 200만원 지급 공약이 보건복지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것에 대한 합의 결렬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물었다.
답변에 나선 최영일 순창군수는 "농민공익수당 200만원 지급은 지속 가능한 농촌실현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으로 중앙부처 및 국회를 수차례 방문,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했으나 정부의 보편적 지원을 지양하는 기조에 따라 미협의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전북 농민 공익수당이 기존 사업과의 관계를 평가중인 관계로 보충지원에 대한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사회보장위원회의 답변을 받았다"며 "현재 군비 직불금을 기본 면적별로 지원하는 것과 다르게 소농과 대농의 격차를 줄인 보편적 성격의 직불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또 순창군 아동행복수당이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40만원 지급 공약이 보건복지부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약 이행이 어렵게 된 이유를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 주문했다.
최 군수는 "(아동행복수당이) 학부모들에게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다"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현금성지원같은 보편적 복지가 아닌 사회적약자 중심의 선별적 복지가 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지시함에 따라 불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을 갖고 기다려 주시면 계획한 40만원이 아니더라도 다자녀,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을 포함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최종 공약선정에 빠진 수의계약 총량제에 대해서도 물었다.
최 군수는 "기존 군비 직불금이 면적 대비 180여 만원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 새로이 확대하려는 군비 직불금은 소농과 대농의 차이가 약 18만원으로 줄이도록 해 농민들에 대한 기본소득을 보편적 복지에 맞춰 군비 직불금을 방향을 바꿔서 지원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군수는 "수의계약 총량제는 공약이행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폐지하고 군 현안사항으로 운영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