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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이천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난 여름 농기계 끼임사고로 119구급대가 현장 출동해 응급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적 처치가 지연되면서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김경희 시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협약을 통해 이천시와 이천소방서, 관내 응급의료기관은 유기적 업무 협력으로 응급의료 환자 발생 시에 인명 피해 최소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천시와 이천소방서 및 의료기관은 응급상황 발생 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훈련지원 등이다.
김경희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응급상황 발생 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들이 힘을 모아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더욱 보호할 수 있도록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