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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1월 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특성 및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영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6일 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토지 변경사항이 발생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전자 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개별 통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활용,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부동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