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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안도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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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10. 29. 18:47

이영 중기부 장관,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관련 자신의 SNS에 소회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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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 장관./제공=중기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9일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 관련해 '벙어리 냉가슴 앓듯' 중기부 장관의 권한 범위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해 논의 대상으로 파악된 모든 부처와 기관을 직원들이 뛰며 방안 마련에 집중해 왔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소회를 남기며, "쉽게 누구도 결정하지 못했던 선지급한 재난지원금 면제 결정이 오늘 당정회의에서 도출될 수 있어서 저랑 직원들은 오늘에서야 탄식에 가까운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고 언급했다.

그는 "오늘 고당정 회의에서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 조치를 면제하기로 결정이 됐다.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되게 됐다"며 "지난 정부 때 1,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과세자료 미확보로 인해 선지급 후 자격이 안되는 소상공인은 추후 환수한다는 단서가 공고문에 명문화됐다. 정부 보조금법에 의해 반드시 환수해야 하는 이 책임은 고스란히 이번 정부에 이양됐다. 환수하지 않으면 국가법에 의해 문제가 되고 환수하려니 소상공인 분들의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1,2차 재난지원금은 영세 소상공인분들이 대상이라 환수가 더 크게 부담되는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마냥 금고에 넣어두고 아무런 대책을 안 세울 수도 없었다"며 "중기부는 전액 면제, 부분 면제, 전액 환수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법적인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간 관계 부처, 관계 기관 등과 수개월째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발표한 내용은 일부는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중기부는 코로나19와 3고로 힘든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왜 환수하려고 하냐는 비난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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