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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금일 3차 본회의에서 '왕숙천 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를 의결하고 각 상임위별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부의안건들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가 의결됨에 따라 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특별위원회는 2024년 1월31일까지 활동하며 관련서류 제출요구 및 열람, 현장 확인, 조사대상 기관 관계인 증인·참고인 채택 등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입지 선정 및 행정절차 이행 과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조사한다.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부의안건 중 '남양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등을 포함한 32건을 원안가결하고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건을 수정가결했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박은경 의원이 수석-호평간 민자고속도로와 관련해 출근길 감면 탄력요금제와 명절 통행료 무료화 정책을 도입하고 남양주시 시도로 인수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