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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인 10명 중 7명, 은퇴 위한 충분한 저축 못해

호주인 10명 중 7명, 은퇴 위한 충분한 저축 못해

기사승인 2023. 10. 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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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함께 노후 자금이 부족한 노인이 급증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다
충분한 은퇴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호주인이 수백 만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호주 주요 언론은 18일(현지시간) 여론 조사기관인 파인더가 10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0%에 달하는 응답자가 은퇴자금이 없거나, 부족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은퇴 후 생활할 만한 연금이나 투자금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23%였으며, 27%는 은퇴 후에 생활을 이어갈 충분한 돈이 있을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22%는 연금이나 투자금이 있지만 생활비를 줄여야 할 것으로 예측했고, 충분한 자금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28%에 불과했다.

노후자금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다. 남성의 18%에 비해 여성의 27%가 노후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조사에 따르면 호주 1인당 국민소득 평균인 연간 3400만원 정도의 지출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의 경우 정부의 노령연금 외에 약 8000만원 정도의 저축금이 필요했다. 하지만 현재 중산층 평균소득인 연 7000만원 정도의 지출을 예상하는 사람은 은퇴를 위해 약 9억원을 저축해야 했다.

고령화와 함께 노후자금이 부족한 노인이 급증하면서 호주 정부의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다. 호주 정부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돌봄 지출은 국내 총생산의 0.9%에서 1.1%로 증가하고, 노령연금 지출액은 2025까지 한화 약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현재 67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없는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은 연간 약 2000만원이며, 부부의 경우 한화 약 32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이 외에 치매나 장애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약 3억원의 보증금도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납부해 주는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이 노인을 위해 제공되고 있다.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노령연금 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부터 노령연금 연령 제한이 67세로 높아진 가운데, 2035년까지 수급 연령은 70세로 올라갈 예정이다. 노인들에게 제공돼 왔던 공공요금, 자동차 등록비, 대중교통 요금 할인 혜택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비과세 혜택을 받는 투자연금 배당금에 대한 과세 폭도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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