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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비대면진료서 마약류 의약품 6만5000명에게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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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10. 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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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
비대면진료로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이 2021년 11월 2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약 21개월 간 총 6만5256명에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 건강보험 비급여 품목을 제외한 총 181만12개의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이 처방됐다. 마약류는 5919명이 10만 7795개를 처방받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5만 9495명이 170만2218개였다.

마약류 의약품은 진통제, 마취제, 수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와 ADHD 치료제 등이 있으며 졸피뎀과 프로포폴, 펜타닐이 대표적인 약물 성분이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환자가 자가격리 등으로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대면진료를 받기 어려운 당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모든 질환에 초진부터 허용됐다. 그러나 비대면진료가 비아그라와 다이어트약 등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과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손쉽게 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1년 11월부터 일부 의약품에 대한 처방이 제한되어 왔다. 마약류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가 대면 진료를 통해서만 처방해야 한다.
올해 6월부터 실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도 모두 1861명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았다.

전혜숙 의원은 "비대면진료로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기는 커녕 이를 방조하며, 마약과의 전쟁에서 역주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마약류 처방 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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