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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문은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0월 결성한 3분야(자치입법, 관광정책, 체육정책) 중 자치입법 분야(위탁 관계 조례)에 대한 연구 성과와 의원 연구 단체의 활동 현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황재용 문경시의장은 구미시의회 의원들의 방문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번 방문이 문경시와 구미시의 행정 안목을 넓히고 상호 간의 교류를 확대해 지역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13일 제26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남기호 의원(전 자치법규 연구회 대표의원)은 자치법규 연구회 활동을 통해 알게된 문경시 위수탁 조례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현재 모호하거나 법리에 합치되지 않은 위탁사무 관련 조례의 조속한 일제정비를 착수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