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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청장은 이날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윈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로부터 "질병청이 일본 오염수 방류시 전국민 장기 추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비공개 한 것이 아니냐"며 질타를 받았다.
강 의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고 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 청장은 "용역 사업 결과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다"며 "6월 정도에 이러한 용역이 있었다는 것은 (직원들이) 저에게 보고를 했지만 제가 깊이 인식을 못하고 있었다"고 했다.
지 청장은 이어 "(비공개 결정은) 국 차원에서 결정한 것으로 들었다"며 "국무조정실에 연구용역과제 결과 보고서를 공유했고 대통령실 보고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청이 비공개라고 밝힌 26개 연구 목록 중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용역보고서는 없었다고 누락을 지적한 데 대해서도 지 청장은 "최 의원이 요구한 비공개 용역 과제 세트에서 (핵오염수 관련 연구보고서가) 누락된 것은 기관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최 의원은 지난 10일 질병청으로부터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용역보고서의 누락 사유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질병청은 고의 누락이 아니었다고 이제 와서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전 국민이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인체영향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목록만을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누락하는 것은 국민을 속여보려는 뻔한 의도로까지 보여진다"며 "질병청장은 당장 사과하고 연구 결과를 국민들께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질병청은 전날 늦게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연구보고서는 일본정부의 오염수 방류계획이 확정되기 전 일본의 오염수 방류 데이터를 자세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예비조사 차원으로 수행한 것"이라며 "연구 종료 시점에도, 논의와 검토 등 의사결정 과정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법률에 의거해 비공개 설정한 것이지 연구 결과를 숨긴 것이 아니다"고 했다.
질병청은 "해당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 미국 태평양 쪽으로 흐르는 해류 흐름 등을 감안할 때, 국내 해양에 미칠 영향은 매우 낮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