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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후면 단속 카메라…연말까지 199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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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3. 10. 05. 17:02

6개월간 단속해보니…이륜차보다 사륜차↑
일부 시민들 불만 제기에도 연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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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등의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단속이 4월 1일부터 본격 실시했다. /연합뉴스


후면 무인단속 장비(과속·신호위반 카메라) 도입으로 일부 시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긍정적 효과를 고려해 연말까지 확대 설치를 추진한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운영을 시작한 후면 단속 장비를 통해 지난달 말까지 1만2025건의 과속·신호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사륜차는 8425건(과속 3708건, 신호위반 4717건), 이륜차는 3600건(과속 3289건, 신호위반 371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 4월 도입한 후면 무인단속 카메라는 번호판이 뒤에 설치된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 단속을 주목적으로 설치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륜차의 적발 건수가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메라를 보고 속도를 줄였다가, 단속을 지났다고 생각해 다시 속도를 올려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적발된 운전자들은 "카메라로 돈장사 하는 거냐", "제한속도 현실화 하라", "도로개선이 더 시급하지 않나?" 등의 불만을 쏟아냈다.


그러나 경찰은 이 같은 시민들의 반응과 달리 후면 단속 카메라의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보고 올 연말까지 199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에서 후면 무인단속 장비가 설치된 장소는 서울 중량, 경기 수원 중부, 화성 서부 3곳이다.

올해 6월 기준으로 15대 설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184대를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로 서울 7대, 경기남부 64대, 경기북부 8대, 부산 9대, 대구 35대, 광주 1대, 대전 2대, 충북 2대, 충남 16대, 전남 36대, 경북 5대, 경남 9대, 제주 1대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후면 무인단속 카메라는 무질서한 이륜차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 뿐 아니라 전면 카메라 촬영으로 인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등에서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다"며 "왕복 2차로에 설치된 기존 전면 단속장비가 전·후면 양방향 모두를 단속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는 등 사고 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후면 무인단속 카메라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단속으로 징수한 범칙금을 교통 사고 지원금이나 교통 시설 부담금 등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후면 무인단속 카메라를) 왜 도입했냐에 대한 부분과 어떻게 이용할 지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교통사고 지원금, 교통시설 부담금 등을 신설해 단속이 목적이 아닌 교통법규 준수가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명확한 고지를 하고 단속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단속 카메라는 교통사고 다발 지점에 설치할 것이므로 안전 문제를 비롯해 여러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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