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수치 따른 구체적 행동 요령·실제 훈련 계획 없어
"오염수로 인한 방사능 과검출, 재난 준해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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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질의한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국내 해역의 방사능 과검출 시 정부차원의 대책 및 훈련 계획' 답변에 따르면, 원안위는 "정부는 해양환경방사능 감시에서 국외 요인으로 인한 국내 영향이 확인되었을 경우, 범부처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해역 모니터링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해역 모니터링 및 대응 매뉴얼'에는 우리나라 연안 및 원근해에서 '안전'단계를 초과한 방사능 농도가 검출될 경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 개최 △해수부·식약처·원안위의 감시·검사 강화 △외교부와 과기부 주관의 국제 공조 및 문제 제기 △문체부 주관의 홍보 지원 등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방사능 피해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 요령이나 피해 최소화 및 신속 복구 방안 등의 대응 계획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제 유사시를 대비해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훈련 대신 반기 1회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망 주기 점검 및 보완'만 명시되어 있어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방사능 오염 문제가 현실화 될 경우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가 임박했음에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에 대해선 매년 정기적 또는 수시로 관계기관 등이 합동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해야 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기관리·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방사능 과검출도 국민 안전에 직결된만큼 재난에 준해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