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완주군에 따르면 특교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불가피한 사정이나 지방 재정여건의 변동,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는 재원으로 매년 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심사 후 교부한다.
완주군의 경우 최근 5년간 91건, 총 222억 원의 특교세를 받아 군 지역현안사업과 재난안전사업 등에 사용해 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최우선 사업인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사업 등 3건을 특교세로 확보했다.
완주군의 경우 무주, 진안, 장수 3개 지역을 합한 인구보다도 2만7000명이 많고,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지자체의 행정수요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 특교세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군 관계자는 "내년도 대규모 국세 결손으로 완주군도 지방교부세가 400~450억 원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복지와 재난안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특교세 증액을 건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