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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문경시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1일~5월 31일 토지 분할·합병 및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의 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을 산정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의 열람은 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재조사 및 검증 후 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23일 조정·공시한다.
이범희 시 세정과장은 "주택공시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는 관심을 가지고 기간 내에 꼭 열람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