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형 선고

기사승인 2023. 09. 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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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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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 영주시장이 선거법 위반 협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오고 있다/연합뉴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경선 과정에 유권자 등에 전화를 돌리고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공동 피고인 13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박 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은 선거 범죄로 두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며 "경선과 선거 과정에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후보자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며 "선거를 도와준 다른 피고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변경한 것도 아주 좋지 못한 정황"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박 시장에 적용한 혐의 중 모바일 투표 방법 안내에 따른 당내 경선 방법 위반 등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법인카드 사용 내용 등과 관련한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폐기물 관리업체 관계자 김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거운동원 이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캠프 회계 책임자 박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으며 다른 공동 피고인 중 6명에게는 각각 200∼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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