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사항은 △기본운임 800원 인상 △단위거리 3m 축소 △단위시간 3초 축소 △심야할증(20%) 22시부터 04시까지로 2시간 확대(기존 0시∼04시)이며 시계외운행 할증 미적용과 호출료 미적용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군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12월 9일 택시 요금이 조정된 이후 약 4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지난 6월 경남도 택시운임·요율 변경 시행을 반영해 9월 8일 택시요금 조정을 위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항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택시 운임 인상은 대체 교통수단 확대로 어려움에 처한 택시운송업과 물가 상승 압력으로 고통받는 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결정된 것으로 운임 변경 시행일 이전에 인상된 요금을 충분히 홍보해 군민이 불편과 혼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