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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예천군에 따르면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은 올해 군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전기자동차 구매자 중 군에 부지를 확보한 개인 및 법인이며 지원금액은 1대당 충전기 종류 및 수량에 따라 설치비의 50%(최대 100만원)다.
신청 방법은 충전기 설치업체(사업수행기관)와 계약 후 신청서류를 군청 환경관리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충전기 설치업체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업내용은 예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김동태 환경관리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가 구축되어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충전기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