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문경시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한 조례는 △'문경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문경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문경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지난 15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30915_보도자료 사진(남기호 의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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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호 시의원/문경시의회
남기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문경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공동발의 진후진·박춘남·김영숙 의원)'은 청소년들에게 보훈교육을 활성화해 국가의 정체성과 역사의식을 함양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공헌의 가치가 존경받으며 기억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규정했으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보훈교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230915_보도자료 사진(박춘남 의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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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남 시의원/문경시의회
박춘남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문경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공동발의 진후진·남기호·김영숙 의원)'은 면역력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노인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장려하고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했다. 조례안은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과,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30915_보도자료 사진(신성호 의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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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호 시의원/문경시의회
마지막으로, 신성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문경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동발의 황재용·서정식·진후진·박춘남 의원)'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 등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
황재용 의장은 "의결된 조례안이 시정에 반영되어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