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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최저임금, 물가,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충남도에서 택시 요금의 24% 인상을 시·군에 권고함에 따라 요금을 인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은 2019년 이후 4년 만으로, 시는 그간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왔다.
시는 택시업체의 경영 안정과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부득이하게 요금을 인상하는 한편, 인상 폭은 최소화했다.
이번 인상으로 택시 기본요금은 1.4㎞당 3300 원에서 1.2㎞당 4000 원으로 700 원 인상된다.
거리 요금도 83m당 100 원에서 75m당 100 원으로, 시간 요금도 23초당 100 원에서 21초당 100 원으로 18.5% 인상 조정된다.
심야할증은 기존 0시에서 오전 4시까지 20%에서 22시부터 오전 4시까지 30%로, 사업 구역 외 할증은 기존 20%였던 것이 32%로 조정된다.
시는 지난 11일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시 요금 인상안을 확정·고시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시 요금 홍보에 힘을 쏟겠다"며 "양질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와 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