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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차남 헌터, 특검에 기소...미 현직 대통령 아들 첫 기소

바이든 대통령 차남 헌터, 특검에 기소...미 현직 대통령 아들 첫 기소

기사승인 2023. 09. 15.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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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특검, 헌터 바이든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기소
마약 중독 숨기고, 총기 구입 후 불법 소지 혐의
바이든 재선 가도에 악재 부상
헌터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6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 군(軍) 기지 포트 맥네어에 도착하고 있다./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80)의 차남 헌터 바이든(53)이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됐다.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기소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며 공화당 하원이 시작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과정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돼 2024년 대선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는 헌터가 2018년 총기를 구입할 때 마약 중독 사실에 관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14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밝혔다.

헌터는 연방 면허 총기 판매상에게 거짓말을 하고, 총기 구매 신청자를 선별하는 데 사용되는 연방 총기 신청서에 허위 진술을 했으며 2018년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11일간 불법으로 취득한 총기를 소지한 세가지 중범죄로 기소됐다.

델라웨어주에서는 마약 중독자의 총기 구매가 금지돼 있는데 헌터는 당시 코카인 중독이었다고 인정했다.

헌터는 지난 6월 총기 불법 소지 및 탈세 혐의와 관련해 검찰과 유죄 인정 합의를 했지만 판사가 7월 합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최근 5년간 헌터의 재정 및 사업 거래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델라웨어주 연방검사장 웨이스를 특별검사로 지명했다.

아울러 헌터는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150만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 10만달러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워싱턴이나 거주지 캘리포니아주에서 기소될 수 있다고 특검은 밝혔다.

이와 함께 하원의 탄핵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직 중일 때 헌터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의 임원을 맡았고, 중국으로부터 거액을 수령한 혐의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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