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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확대 놓고 난맥…복지부 “시범사업서 다양한 시도”

비대면진료 확대 놓고 난맥…복지부 “시범사업서 다양한 시도”

기사승인 2023. 09. 1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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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YONHAP NO-2533>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앞줄 오른쪽 두번째)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에서 사회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비대면진료가 실시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지침 규정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시범사업 개선 방향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이후 6~7월 두 달간의 실시현황에 따르면 6월 기준 총 14만명의 환자가 15만3339건을 이용했다. 이는 진료 건수 기준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월평균 22만2404건)의 69% 수준이다.

6월 기준 총 비대면진료 건수 중 재진은 12만6765건(82.7%), 초진은 2만6511건(17.3%)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15만3221건(99.9%)이었으며, 의원급 재진 환자 중 만성질환자가 6만1514건(48.6%), 그 외 질환자가 6만5134건(51.4%)이었다.

총 건수 중 연령별 진료 건수는 60~69세가 가장 많았다. 지역별 진료 건수는 서울, 경기가 많았으며, 인구수 대비 이용 비율은 세종이 가장 높았다.

복지부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제한 없이 허용되었던 한시적 비대면진료와는 달리 시범사업에서는 재진환자, 의료약자로 대상환자를 제한해 이전에 비해 실시 건수가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에서 다수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비대면진료는 현재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의 경우 비대면진료 초진이 가능한데, 의료취약지 범위가 좁아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는 대상 환자의 수가 지나치게 적다. 또 섬·벽지 지역이 협소하게 규정돼 지자체 내에서 의료 취약 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YONHAP NO-2538>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료 산정이 가능한 11개 질환에만 국한돼 있어 다른 질병에 대한 적용이 한계가 있어 모호한 기준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 실제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 규정으로 인해 거절하기가 곤란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복지부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비대면진료가 실시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지침 규정을 명확화할 계획이다.

공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 확대를 놓고 의사·약사계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원격의료 전문가, 플랫폼 업체, 환자·소비자단체 등은 초·재진허용 대상·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시범사업 취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의료접근성 제고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시범사업 개선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현장에서 제시되는 시범사업 개선 요구를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검토해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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