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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태양광 입법 두고 갑론을박…“전 부처 합심해야”

주차장 태양광 입법 두고 갑론을박…“전 부처 합심해야”

기사승인 2023. 09. 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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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서 '주차장 태양광 입법' 토론회
유럽·미국 등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中
국토부 "주차장법 개정은 안돼…세밀한 검토 필요"
업계 "탄소중립은 전 부처의 일…시행령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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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차장 태양광 설치 입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장예림 기자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가운데, 유휴부지·기개발지인 '주차장'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확대가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주차장을 활용하면 전력수급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다며 관련 입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일률적 적용은 불가능하다며 세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차장 태양광 설치 입법'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의견을 냈다. 유럽·미국 등 주요 국가는 건물 분야 탄소중립 이행 전략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활용한 태양광'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일례로 유럽연합(EU)은 올해 초 '건물 에너지 성능 지침' 개정안을 발의하고, 모든 회원국들은 공공용 신축건물은 2026년까지, 주거용 신축건물과 지붕이 있는 주차장은 2028년까지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여야가 합심하여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의 '재생에너지 가속화법'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400대 이상 주차 가능 시설의 경우 3년 이내 △80대 이상 400대 미만 주차 가능시설의 경우 5년 이내에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했다.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에 설치해야 한다.

70% 이상을 원자력에 의존하는 프랑스에서조차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공공·민간, 신축·기축 구분 없이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일괄 적용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용선 의원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허영 의원이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차장 태양광' 의무 설치를 법제화하기 위해 나섰다.

이날 전문가들은 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민수용성 확대를 위해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또한 법제화에 앞서 국가 차원에서 주차장 태양광의 경제성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팀장은 "우선 실제 주차장 태양광의 경제적 잠재력을 입증하기 위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실효적인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자료가 상이하다"면서 "해당 법안이 과도한 규제로 작동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원도 "유휴부지를 개발하는 것은 현재 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입지 갈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주요 대도시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면서 전력 자립률도 달성할 수 있다. 주차장 태양광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주민참여형 사업을 하도록 열어주는 지자체단의 적극 행정도 중요하다. 세제 지원 등 민간에서 금융모델을 활성화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측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정을 '주차장법'에 반영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주차장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더 세밀한 법률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정민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장은 "사실 해당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주차방법의 목적은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주차장법의 목적에 상응하지 않고 오히려 주차장 정책에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주차장의 종류가 노상, 노외, 부설 등 다양하다. 해외 사례를 보면 지붕이 있는 주차장 혹은 지평식 주차장 등 구체적인 형태로 명시됐다. 이를 고려하면 주차장 형태를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인 의무화는 어렵다"며 "지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니 필요하다면 국토부와 절충점을 찾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등 전문가들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은 전 부처가 소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세밀한 검토는 시행령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권우현 팀장은 "이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은 모든 부처가 소관부처가 됐다"며 "물론 주차장법의 핵심은 차량의 원활한 관리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스위스는 차량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 주차장을 없애고 있기도 하다. 그간의 입법과 행정 해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상상력을 갖고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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