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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제4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성수 의원은 "기재부의 예산 폭력은 잼버리 파행에 따른 감정적 대처이자, 기재부가 정한 예산관련 각종지침을 스스로 위반한 행정이라 할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24년 정부예산액과 전국 SOC분야 예산이 증가한 상황에서 유독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만을 터무니 없이 삭감한 것은 새만금사업법 제19조에 규정된 새만금 기반시설 우선지원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위법적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또 "각 중앙부처의 장이 관련 법령, 전년도 예산규모,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시한 예산요구서에 대한 일방적인 예산 삭감은 국가재정법 제32조 및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조치"라고 맹비난했다.
또 "(예산서를)수정 또는 보완요구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예산삭감을 하였다면 이에 대한 합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하지만 현재의 기재부는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행정기본법 제11조 권한남용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의안은 기획재정부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원 감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벌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 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