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법률·의료 '일상회복 3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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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인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출범하고, 서울경찰청과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전국 최초로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을 서울시 생활복지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스토킹 피해자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찰에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정보 제공에 동의한 피해자에 한해 사업단에 피해자 정보가 즉시 공유된다. 사업단은 피해자 상담과 사례회의 등을 거쳐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지원 단계에서는 '안전 지원 3종(보호시설·민간경호 서비스·이주비)'과 '일상회복 지원 3종(법률·심리·의료)' 대책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3곳이었던 피해자 보호시설을 5곳으로 확대한다. 추가되는 2곳은 긴급주거(30일 거주)와 장기주거(3개월 이상 거주)다. 이번 보호시설 확대 조치로 서울에는 장기주거 4곳(여성용 3곳·남성용 1곳)과 긴급주거 1곳이 마련된다.
피해자의 출·퇴근 일상상활 보호를 위해 2인 1조의 민간경호 서비스도 시작한다. 1일 10시간씩 총 7일간 경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범죄 위급성 등 상황에 따라 서비스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거주지 이전이 필요하면 최대 200만원의 이주비를 지원한다.
피해자의 심리상담과 법률·소송지원, 의료비 지원도 이뤄진다. 전문 심리상담은 10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변호사를 연계해 법률·소송 지원과 의료비 지원을 해준다.
특히 그간 경찰로만 구성됐던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 서울시 스토킹 피해지원 전문자문단이 참여한다. 피해상담사, 범죄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이 참여하면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스토킹 범죄 위험성을 재검토하고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오 시장은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트렸던 신당역 스토킹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무차별 범죄까지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서울시는 갈수록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