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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영천시에 따르면 이는 작년 대비14억 400만 원 감소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하락(전년대비 ?7.2%)을 주원인으로 파악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토지, 주택 소유자이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 2씩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추석 연휴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10월 4일까지 연장되며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이체, 위택스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CD/ATM), 간편 납부 ARS등의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재산세로 납부되는 세금은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및 인터넷 접속 폭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납기일 전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청 세정과 재산세 담당자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