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제천시 근로자 이주 지원금 전국 최고 1000만원 지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912010006787

글자크기

닫기

제천 이정규 기자

승인 : 2023. 09. 12. 13:41

4인 가족 기준...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 따라 사업장 확대
본인 100만, 배우자 첫째 자녀 각 200만, 들째부터 500만
제천시청 전경
제천시가 제천 지역에 취업한 근로자 가족이 이주할 경우 4인 가족 기준 최대 1000만원을 지급키로 해 화제다. 사진은 제천시청 전경./제천시
충북 제천시가 근로자 가족 이주 지원금으로 전국 최고 금액인 1000만원을 지급키로 해 관심이다.

12일 제천시에 따르면 지역 내 제조업 공장에 취업한 근로자 4인 가족이 제천으로 이주하면 1000만원을 파격 지원한다.

제천시는 최근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및 규칙' 개정을 통해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을 대폭 늘리고 지원대상을 관광사업장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이번 개정으로 제천에 주소를 둔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공장에 취업한 근로자가 제천시로 전입하면 본인에게는 기존처럼 100만원을 지원하고, 배우자와 첫째 자녀에게는 각각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씩 지급하며, 셋째 자녀 이상부터 해당됐던 500만원 지급혜택을 둘째자녀 이상부터 부여할 수 있게 됐다.
4인 가족 근로자가 전부 제천으로 주소 이전하면 총 1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의 혜택이다.

하지만 제천시는 근로자의 사업체 지속 근로와 안정적 지역정착을 위해 2년 이내 퇴사, 이직 또는 타 지역 이주 시 지원금을 반환하는 방지책을 계속 유지한다. 아울러 10인 이상의 관광사업 종사자도 이주정착금 지원대상으로 포함된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이주정착지원금 사업으로 제천 지역 외 근로자의 가족단위 정착과 지역 관광분야 투자기업에 매력 있는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 투자유치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지원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청 투자유치과 투자유치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