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100만, 배우자 첫째 자녀 각 200만, 들째부터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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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제천시에 따르면 지역 내 제조업 공장에 취업한 근로자 4인 가족이 제천으로 이주하면 1000만원을 파격 지원한다.
제천시는 최근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및 규칙' 개정을 통해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을 대폭 늘리고 지원대상을 관광사업장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이번 개정으로 제천에 주소를 둔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공장에 취업한 근로자가 제천시로 전입하면 본인에게는 기존처럼 100만원을 지원하고, 배우자와 첫째 자녀에게는 각각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씩 지급하며, 셋째 자녀 이상부터 해당됐던 500만원 지급혜택을 둘째자녀 이상부터 부여할 수 있게 됐다.
4인 가족 근로자가 전부 제천으로 주소 이전하면 총 1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의 혜택이다.
하지만 제천시는 근로자의 사업체 지속 근로와 안정적 지역정착을 위해 2년 이내 퇴사, 이직 또는 타 지역 이주 시 지원금을 반환하는 방지책을 계속 유지한다. 아울러 10인 이상의 관광사업 종사자도 이주정착금 지원대상으로 포함된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이주정착지원금 사업으로 제천 지역 외 근로자의 가족단위 정착과 지역 관광분야 투자기업에 매력 있는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 투자유치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지원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청 투자유치과 투자유치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