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인력은 부족…1인당 평균 89건 맡는 실정
전봉민 "담당 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에 만전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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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 신변보호 조치를 신고한 사례가 2021년 1428건에서 1년만에 709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전 의원실 자료를 살펴보면 스토킹으로 인해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사례가 3년만에 약 5배 증가했다. 2021년 스토킹 처벌법 제정으로 스토킹 범죄가 신변 보호 대상에 포함되면서 신고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2018년 9442건, 2019년 1만3686건, 2020년 1만4773건, 2021년 2만4810건으로 매년 가파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변 보호 재신고 건수 역시 늘었다. 2018년 994건에 불과하던 재신고 건수는 2019년 1338건, 2020년 1616건, 2021년 7240건, 지난해 7861건으로 5년만에 약 8배 늘었다.
반면 신변보호 전담 경찰 인력은 지난해 전국 총 328명에 불과하다. 1인당 평균 89건의 사건을 담당한 셈이다. 서울경찰청은 1인당 135건, 부산경찰청 132건, 대구경찰청 112건 담당하고 있었다. 강원경찰청은 1인당 46건, 전남경찰청은 51건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발굴 및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도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8개 경찰청의 위원회 중 대구와 강원을 제외한 16개는 설치 후 5~6년간 개최 횟수가 한 자릿수에 불과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전 의원은 "지난해 신당역 사건 이후 경찰은 범죄피해자 안전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높은 피해자 신변보호 수요에 비해 경찰 지원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지원제도 역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력범죄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과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담당 인력 확충은 물론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