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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보상' 관련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망위로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를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국가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관련성 의심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625억원을 피해보상·지원 예산으로 편성했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의 지원대상과 금액이 확대된다. 부검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은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인 사례에 대해 100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앞으로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자에서 90일 내 사망자로 확대되며, 위로금도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사망하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사망진단서 상 직접 사인이 불명(미상 등)인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원한다.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기각 사례 중 3일 이내 사망(1000만원)과 시간근접·특이경과 등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위원회'에서 종합적·다각적으로 검토해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최대 3000만원(1000만~3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제도 확대 대상은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 중 보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망 사례에 대해 추가적인 별도의 신청 없이 확대된 지원 기준을 적용한다. 최종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지자체를 통해 지원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사망관련 지원 확대 방안을 통해 그간 보상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망 사례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국가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