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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자고 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 의원은 "2021년'대구간병'사건이 발생하면서, 가족돌봄이 가족 구성원의 희생이 아니라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문제로 대두됐다"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가족의 생계와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 돌봄자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익산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가 실시되면 이와 관련한 지원계획을 수립해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게 된다.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전라북도지사에게 보고 후 공포, 시행된다.
한편 복지부에서 올해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서 가족 돌봄 청년들은 일반청년 대비 삶에 대한 불만족은 2배, 우울감 7배 이상 높고 가장 필요한 지원은 의료비, 생계비 및 주거비 지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