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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돼 있다.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6일부터 시작된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요청 활동에 따른 감시·단속경비를 17일 강영석 상주시장 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1차분) 납부 요구 공문을 시로 보내어 상주시는 예비비 편성을 통해 4일 최종 납부했다.
10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서명요청활동 이후 주민소환 투표 청구가 수리되어 주민소환 투표 발의가 된다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가적으로 투표경비를 계산해 시에 요구하며 시는 주민소환투표 발의일로부터 5일이내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상주시와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주민소환투표 발의 시 투표 비용으로 최소 15억원에서 2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강영석 시장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주민소환이 추진된 것에 대해 시민여러분께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주민소환의 사유가 개인적 비리나 부정부패의 내용도 아니고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인 사항을 가지고 주민소환을 추진해 시민갈등을 부추기고 막대한 시비를 지출하게 되어 안타깝다"고 했다.
또 "주민소환과 별개로 지역사회 안정과 흔들림 없는 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