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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은 올해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 동안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798필지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홈페이지, 종합민원과,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군에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종합민원과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오는 2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청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반드시 열람을 실시한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