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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3일 국회 본청 앞 단식농성 천막에서 열린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친서 발송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 협약에 정면 위배된다"며 "이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저 터널 같은, 협약에 인용된 '그 밖의 인공 해양 구조물'을 통한 폐기물 투기를 금지한 런던 의정서에도 마찬가지로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국제사회가 나서서 일본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는 10월 런던 협약·런던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이 문제를 중점 논의에 바른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런던 협약 86개 당사국, 국가 원수와 정부 수반의 친서를 발송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제사회가 일본의 그릇된 행동을 멈추고 해양 안전과 생태계 보전에 뜻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친서 발송과 함께 투기 중단을 위한 국제 여론 환기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지난번 유엔 인권이사회에 야당 국회의원 전원과 종교 그리고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1차 진정을 하고 국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47만 8000명의 진정인단을 꾸려서 진정을 했다. 두 번째 대응이 오늘 하는 런던 협약 대응"이라며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유엔 인권이사회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비롯한 국제기구에 가서 우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의원단 파견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런던의정서·협약은 핵물질에 대한 해양 투기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올 10월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이 사안이 다뤄진다"며 "친서 발송을 통해서 10월 2일부터 열리는 런던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될 수 있도록 당사국의 협조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서한에서 "런던의정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제사회는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해양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의 의무가 있다"며 "1972년 런던협약을 개정해 1996년 체결된 런던의정서는 핵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완전히 금지했다. 런던의정서 제2조에는 체약 당사국들이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정부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부적절한 해양 투기가 런던협약·의정서를 위반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들은 "런던의정서 체약 당사국은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며, 과학적·기술적·경제적 능력에 따라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폐기물이나 기타 물질을 해양에 투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실행 가능한 경우에는 제거까지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일본 정부는 원전 폐쇄로 인한 오염된 장비를 처리와 환경적 영향을 고려할 때 국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을 고려하지 않았다. 정당화 원칙과 최적화 원칙, 런던협약·의정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는 런던의정서 위반에 해당한다"며 "런던의정서의 목적과 의무를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당사국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일본 정부가 런던협약·의정서를 위반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려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전 지구의 미래 세대와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는 런던협약·의정서의 법적 틀에 따라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면서 "국제사회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10차 총회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런던의정서를 위반한다고 결의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