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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된 30필지에 대해 토지특성 조사·가격을 산정했고 감정평가사 검증을 받아 열람을 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 되며 추후 토지 분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해당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인터넷 경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안내는 전화로 문의하면 받을 수 있다.
이번 토지이동필지(30필지)에 해당하는 필지 개별공시지가에 의견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 민원봉사과 또는 각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오는 25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해 재검증받은 후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