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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수사 외압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관련 사건의 수사, 재판이 시작될 기미가 보이자 박 대령을 잡아 가둬서 입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박 대령 구속 반대 탄원서를 모집해 군사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9월 4일은 수사단장 보직해임 처분 효력 정지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이라며 "심문 결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박 대령은 수사단장으로 복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군인권센터는 "9월 8일은 국방부검찰단장과 법무관리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사건의 참고인 조사가 예정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군 인권센터는 "진실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오만한 권력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검찰단은 30일 "'항명' 등으로 수사 중인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사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그동안 국방부검찰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마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검찰단은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며 "피의자가 수사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군사법원은 조만간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