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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내년부터 국적 상관없이 의료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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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아 쿠알라룸푸르 통신원

승인 : 2023. 08. 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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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보건부가 내년부터 외국인 산모에게 의료 혜택을 확대한다./프리말레이시아투데이
말레이시아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내년부터 국적에 상관없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외국인 산모도 말레이시아인과 같은 수준의 보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크게 환영을 받고 있다.

30일 더스타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 거주지를 둔 임산부는 시민권 여부에 상관없이 Tdap 백신(파상풍, 백일해, 디프테리아)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Tdap은 5개월 미만의 신생아, 영아의 백일해 발병 위험을 낮추기 위한 백신으로, 내년부터 2기에서 3기(임신 13~36주) 사이의 모든 산모는 전국의 공공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이는 국가의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보장하고 의료서비스 및 지원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면역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권 여부에 상관없이 영유아의 감염 위험을 줄이고자 매년 2500만 링깃의 예산을 국가면역프로그램에 할당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 임산부는 매년 약 50만명에 달하지만 신생아 사망률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출생아 1000명당 3.9명이었던 신생아 사망률은 2021년 1000명당 4.1명으로 늘었다.
자리하 무스타파 보건부 장관은 "5개월 미만 아동의 백일해 발병 위험이 가장 높다"며 "올해 들어 이달 23일까지 말레이시아 내 총 343건의 백일해 발병 사례가 보고 됐으며 이 중 50.4%인 172건이 5개월 미만 영아였다"고 발표했다. 이어 "343건 중 사망이 24건이며, 이 중 19건이 5개월 미만 영유아가 사망한 사례"라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백신 비용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의료업계와 인권단체 등 비정부기관(NGO)은 비시민권자에게 동등한 의료 혜택은 당연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말레이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주재원 등 말레이시아 내 거주하는 비시민권자 숫자는 약 320만명이다. 하지만 난민 18만명, 미등록 이민자 1만2000명 등을 포함하면 비시민권자는 약 5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2014년 말레이시아에서는 난민 등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의료 혜택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비시민권자 의료비 폐지 등을 담은 '의료비용법안 1951(Fees Act (Medical) 1951)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된 바 있다. 개정안이 시행된 2015년부터 비시민권자는 내국인보다 최대 100배 높은 의료비를 지불하게 됐다. 또한 2018년부터 비시민권자에 대한 의료 보조금이 폐지되면서 비시민권자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게 됐다.

여성을 위한 행동 연합회(Awam)는 "산모의 백신 접종과 임신·출산과 5세 미만 아동과 관련된 의료서비스는 국적과 무관하게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나아가 비시민권자에게도 말레이시아 정부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비시민권자 의료 혜택 법안을 제정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홍성아 쿠알라룸푸르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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